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지원사업
사업목적
가임기 여성에게 산전검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
사업대상
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(15세~49세)
검사항목
- 임신전 : CBC, B형간염, 간기능, 혈액형, 단백뇨, 요당, 매독, HIV, 풍진
- 임신후 : CBC, B형간염, 간기능, 혈액형, 단백뇨, 요당, 매독, HIV(풍진제외)
접수장소
나주시 보건소 2층 출산장려팀(061-339-2128)
사전예약 없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후 즉시 검사
검사결과
검사 후 일주일 내로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안내
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
대 상
혼인신고일 기준 3년이내 또는 혼인이 예정된 신혼부부
첫아이 임신을 준비 중인 신혼(예비)부부 지원
출산 후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는 지원 불가
주거기준
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
장 소
나주시 보건소 출산장려팀
지원범위
여성 17만원, 남성 9만원 범위 내(본인부담금 발생액 중 지원한도액 내 지원)
신청서류
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진료비내역서, 진료비계산서 영수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주소가 다를 경우)/ 예비부부인경우 예식장계약서
검진지정항목
초음파검사(자궁, 질, 유방), 자궁질환검사(자궁경부암, 자궁경부염), 항체검사(풍진, A형간염,B형간염,C형간염), 흉부 X-ray, 성병검사, 소변검사(단백뇨, 당뇨) 등/ 남성은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포함
검진기관
나주시 및 전라남도에 소재한 검진기관(보건소, 산부인과, 비뇨기과, 병원 등)에서 검진지정항목의 범위 내 실시
소득기준
소득기준제한 없음(18.7.1.부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