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
지원내용
- (기저귀)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64천원
- (조제분유)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월 86천원
지원대상
- (기저귀)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
-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
-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(2인이상)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·의료 ·주거 ·교육급여 수급 가구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
-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
- 차상위 장애인 수당 ·연금 수급 가구
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- (조제분유)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, 단, 영양플러스사업,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된지 않아야 함
-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, 의식불명,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, 상반시 마비, 장기간(1개월 이상) 입원치료, 희귀 ·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
- 아동복지시설 · 공동생활가정 · 가정위탁 아동, 영아 입양 가정, 한부모(부자 ·조손)가정인 경우
신청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(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) 등
-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
-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,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, 입양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
가족수,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
가구원수 | 기준중위 소득(8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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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2,394,000 | 79,924 | 45,003 | 80,076 |
3인 | 3,096,000 | 104,090 | 95,023 | 105,268 |
4인 | 3,799,000 | 126,909 | 118,159 | 128,407 |
5인 | 4,502,000 | 151,927 | 150,605 | 153,994 |
6인 | 5,205,000 | 174,636 | 178,276 | 177,425 |
7인 | 5,912,000 | 198,402 | 207,077 | 201,381 |
8인 | 6,618,000 | 224,298 | 238,415 | 228,7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