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우리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 관내 거주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
지원기준
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(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지급
지원대상 및 지원액
- 첫째아 : 100만원(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)
- 둘째아 : 200만원(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)
- 셋째아 이상 : 300만원(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)
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.
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30만원 별도지급
지원신청
- 신청기간 :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
- 신청장소 : 거주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
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(☎ 339-21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