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근거
「국민영양관리법」제3조, 제10조, 제11조
사업목적
저출산·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,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
지원대상 (전체 해당시)
- 관내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 가구
-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(출산수유부 포함)
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증(건강보험자격확인서)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최근 6개월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제출
-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임산부)
- 휴직확인서(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)
지원내용
- 영양교육 및 상담
-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식품 배달(월 2회)
- 정기적인 영양평가(빈혈검사, 신장 및 체중측정, 식품섭취 조사 등)
대상 자격 취소
- 사업 참여 중단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
- 3회 이상 영양교육 불참하거나 사전 연락없이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
-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
-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
-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에 대해서 자(타)의로 식품을 교환 또는 판매한 경우
-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
신청방법
전화문의 및 보건소 방문 신청
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(먹거리계획과 ☎ 061-339-7417)과 중복 수혜 불가
2022년 기준중위소득 80% 판정 기준표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2,608,000 | 91,563 | 54,782 | 92,499 |
3인 | 3,356,000 | 118,045 | 109,394 | 119,032 |
4인 | 4,097,000 | 144,572 | 140,095 | 146,207 |
5인 | 4,820,000 | 169,210 | 172,486 | 171,393 |
6인 | 5,526,000 | 193,882 | 205,006 | 196,955 |
7인 | 6,224,000 | 219,871 | 238,263 | 223,722 |
8인 | 6,923,000 | 244,759 | 269,412 | 249,469 |
9인 | 7,622,000 | 272,614 | 303,435 | 279,532 |
10인 | 8,321,000 | 296,681 | 330,939 | 307,505 |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: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- 보험료 산정시점 :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) 활용
- 보험료 산정방식
-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(소득수준)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%만 합산
- 가구원 수 산정 시점 :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
- 휴직의 경우
- 신청일 기준 휴직한 경우에는 ‘휴직증명서’를 제출하도록 하고,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
휴직기간 | 제출서류 | 급여여부 | 판단기준 |
---|---|---|---|
1개월 미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전월 건강보험료 |
1개월 이상 | 휴직증명서 | 무급 | ‘무급’이 문구가 적힌 휴직증명서 제출/‘소득없음’ 판정 |
유급 | 휴직증명서,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직전월분 급여액(세전) x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|
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
- 자료관리 담당자
- 보건행정과 출생지원
- 담당전화번호
- 061-339-2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