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호문학관 시설 대관 안내
- 날짜
- 2022.07.22
- 조회수
- 1122
- 등록자
- 백호문학관
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문학관 내부 시설(문화나눔실 및 집필실, 기획전시실)을 다음과 같이 대관하실 수 있습니다.
대관을 원하시는 분은 사용 신청 일자를 유선(061-335-5008)으로 협의한 뒤 사용신청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대관 가능 시설
○ 문화나눔실
- 사용목적 : 교육, 강의, 워크샵 등 다목적 강의실
- 면적 : 177.6㎡
- 수용인원 : 100명
- 사용가능 집기 : 이동식 책상, 의자, 빔프로젝터, 고정스크린, 음향장비 등
○ 집필실
- 사용목적 : 교육, 강의, 워크샵 등 다목적 강의실
- 면적 : 28.8㎡
- 수용인원 : 10명
- 사용가능 집기 : 이동식 책상, 의자, 빔프로젝터, 고정스크린, 음향장비 등
○ 기획전시실
- 사용목적 : 각종 전시
- 면적 : 86㎡
□ 대관 절차
사용 신청 유선 협의 → 사용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→ 사용 허가 → 사용료 납부 → 사용
□ 사용 신청시 제출 서류
사용허가신청서(필수)
사용료감면 신청서(해당시)
행사계획서(문화나눔실, 집필실인 경우)
사용자의 공연,전시 경력(기획전시실인 경우)
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(기획전시실인 경우)
○ 사용료 감면
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문학관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 감면 대상자 께서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습니다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2.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
3.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
4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.
1. 국가 또는 도, 시가 후원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
2. 나주시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
3.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
대관을 원하시는 분은 사용 신청 일자를 유선(061-335-5008)으로 협의한 뒤 사용신청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대관 가능 시설
○ 문화나눔실
- 사용목적 : 교육, 강의, 워크샵 등 다목적 강의실
- 면적 : 177.6㎡
- 수용인원 : 100명
- 사용가능 집기 : 이동식 책상, 의자, 빔프로젝터, 고정스크린, 음향장비 등
○ 집필실
- 사용목적 : 교육, 강의, 워크샵 등 다목적 강의실
- 면적 : 28.8㎡
- 수용인원 : 10명
- 사용가능 집기 : 이동식 책상, 의자, 빔프로젝터, 고정스크린, 음향장비 등
○ 기획전시실
- 사용목적 : 각종 전시
- 면적 : 86㎡
□ 대관 절차
사용 신청 유선 협의 → 사용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→ 사용 허가 → 사용료 납부 → 사용
□ 사용 신청시 제출 서류
사용허가신청서(필수)
사용료감면 신청서(해당시)
행사계획서(문화나눔실, 집필실인 경우)
사용자의 공연,전시 경력(기획전시실인 경우)
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(기획전시실인 경우)
○ 사용료 감면
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문학관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 감면 대상자 께서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습니다.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2.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
3. 문학관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
4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.
1. 국가 또는 도, 시가 후원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
2. 나주시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예술활동
3.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전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