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 농장의 퇴·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- 날짜
- 2020.07.10
- 조회수
- 1267
- 등록자
- 관리자
축산 농장의 퇴·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
[축산과 축산위생팀 339-7633]
❍ 적용시기 : ‘20. 3. 25. ~
❍ 적용대상 :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·신고 대상 농가
❍ 주요내용 :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
▶ 부숙도란?
- 퇴비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
▶ 부숙도 적용 기준?
- 배출시설 면적 1,500m2 미만 ☞ 부숙 중기
- 배출시설 면적 1,500m2 이상 ☞ 부숙 후기 또는 완료
※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3
❍ 검사주기 : 허가대상 농가 6개월 / 신고대상 농가 1년
❍ 검사신청 :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(퇴비부숙도 분석실)
❍ 위반사항 :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(최대 200만원 이하)
[축산과 축산위생팀 339-7633]
❍ 적용시기 : ‘20. 3. 25. ~
❍ 적용대상 :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·신고 대상 농가
❍ 주요내용 :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
▶ 부숙도란?
- 퇴비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
▶ 부숙도 적용 기준?
- 배출시설 면적 1,500m2 미만 ☞ 부숙 중기
- 배출시설 면적 1,500m2 이상 ☞ 부숙 후기 또는 완료
※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3
❍ 검사주기 : 허가대상 농가 6개월 / 신고대상 농가 1년
❍ 검사신청 :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(퇴비부숙도 분석실)
❍ 위반사항 :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(최대 200만원 이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