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
- 날짜
- 2022.11.25
- 조회수
- 1336
- 등록자
- 고우영
농어업 사업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
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신청기간 : 11. 7. ~ 12. 9.
2. 신청대상 : 농어업인, 농어업법인, 수출·가공·유통사업자 등
3. 융자자격 : 농어업인,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
(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, 농어업법인)
4. 대상사업
- 농산물 생산, 가공, 유통,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
-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
5. 융자한도 : 농어업인 1억원 이내, 농어업법인,학사농업인 2억원 이내, 농산물 저온저장고 5억원 이내,
수출·가공·유통사업자, 가맹점 입점자 10억원 이내
6. 대출이율 : 연1%, 연체이율(NH농협은행 여신규정에 따름)
7. 문 의 처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(339-7323)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붙임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지침.
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신청기간 : 11. 7. ~ 12. 9.
2. 신청대상 : 농어업인, 농어업법인, 수출·가공·유통사업자 등
3. 융자자격 : 농어업인,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
(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, 농어업법인)
4. 대상사업
- 농산물 생산, 가공, 유통,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
-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
5. 융자한도 : 농어업인 1억원 이내, 농어업법인,학사농업인 2억원 이내, 농산물 저온저장고 5억원 이내,
수출·가공·유통사업자, 가맹점 입점자 10억원 이내
6. 대출이율 : 연1%, 연체이율(NH농협은행 여신규정에 따름)
7. 문 의 처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(339-7323)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붙임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지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