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시행 알림
- 날짜
- 2021.04.13
- 조회수
- 1662
- 등록자
- 김동인
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소상공인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
아래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합니다.
❍ 감면세목 및 시기
- 재산세(도시지역분, 지방교육세 포함) : 2021년 7월 건축물분
※ 지역자원시설세(도세) 제외
❍ 감면대상
-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3개월 이상
-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
* 임차인 자격 요건 :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❍ 감 면 율
-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(최대 100% 감면)
- 최소 10% 이상 인하 시 감면하며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감면한도로 함
-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가능
아래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시행합니다.
❍ 감면세목 및 시기
- 재산세(도시지역분, 지방교육세 포함) : 2021년 7월 건축물분
※ 지역자원시설세(도세) 제외
❍ 감면대상
-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3개월 이상
-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
* 임차인 자격 요건 :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❍ 감 면 율
-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(최대 100% 감면)
- 최소 10% 이상 인하 시 감면하며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감면한도로 함
-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적용 가능
❍ 감면배제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제4호의 고급오락장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【별표14】에 해당하는 업종
- 임차인이 임대인과「국세기본법」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자
-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
-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일 경우
❍ 신청 기간
- 2021. 5. 3. ~ 2021. 8. 2.
※ 재산세 납부기한(2021. 8. 2.) 이후 신청은 납부 이후 환급처리
❍ 신청 방법
- 방문 : 나주시청 본관 1층 세무과 재산세팀
- 우편(등기) :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
❍ 신청 서류
- 지방세 감면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․이용 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,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,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
- 금융거래내역 : 통장사본, 입출금거래내역서, 세금계산서 중 택1
※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
- (온라인) ‘소상공인확인서발급’(https://www.sbiz.or.kr/cose/main.do)
- (방문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나주센터) :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, 306호, 061-332-5302
❍ 감면 문의 : 세무과 재산세팀 061-339-8555, 8553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제4호의 고급오락장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【별표14】에 해당하는 업종
- 임차인이 임대인과「국세기본법」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자
-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이 다른 경우
- 임차인의 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일 경우
❍ 신청 기간
- 2021. 5. 3. ~ 2021. 8. 2.
※ 재산세 납부기한(2021. 8. 2.) 이후 신청은 납부 이후 환급처리
❍ 신청 방법
- 방문 : 나주시청 본관 1층 세무과 재산세팀
- 우편(등기) :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
❍ 신청 서류
- 지방세 감면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․이용 동의서
- 임대차계약서,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,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
- 금융거래내역 : 통장사본, 입출금거래내역서, 세금계산서 중 택1
※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
- (온라인) ‘소상공인확인서발급’(https://www.sbiz.or.kr/cose/main.do)
- (방문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나주센터) :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, 306호, 061-332-5302
❍ 감면 문의 : 세무과 재산세팀 061-339-8555, 8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