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안내
- 날짜
- 2020.10.08
- 조회수
- 2986
- 등록자
- 최승미
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.
□ 신청대상 :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(근로‧사업) 25% 이상 감소한 가구
‣ 2020. 7월~9월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가구(2019년 또는 2020년 1월~6월 대비)
‣ 2020. 2. 1. 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업)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(9.30. 현재 미취업인 가구 중)
‣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이고 재산이 3.5억 원 이하인 가구
□ 신청제외
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 대상자
-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
*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새희망자금,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,
구직(실업)급여대상자, 택시(법인/개인) 지원
-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
□ 지원금액 : 1인가구 40만원 ~ 4인가구 100만원
□ 신청기간 및 방법
- 온라인 접수 : 2020. 10. 12.(월) ~ 10. 30.(금)까지
보건복지부 ‘복지로’(https://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(m.vokjiro.go.kr)
세대주만 신청 가능(신청요일제 운영 : 출생년도 끝자리)
- 읍‧면‧동행정복지센터 접수 : 2020. 10. 19.(월) ~ 10.30.(금)까지
신청 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신청 요일제 운영 :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)
□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거주지 읍‧면‧동행정복지센터
더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 참고하세요.
□ 신청대상 :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(근로‧사업) 25% 이상 감소한 가구
‣ 2020. 7월~9월 소득이 25% 이상 감소한 가구(2019년 또는 2020년 1월~6월 대비)
‣ 2020. 2. 1. 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업)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(9.30. 현재 미취업인 가구 중)
‣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이고 재산이 3.5억 원 이하인 가구
□ 신청제외
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 대상자
-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
*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새희망자금,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,
구직(실업)급여대상자, 택시(법인/개인) 지원
-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
□ 지원금액 : 1인가구 40만원 ~ 4인가구 100만원
□ 신청기간 및 방법
- 온라인 접수 : 2020. 10. 12.(월) ~ 10. 30.(금)까지
보건복지부 ‘복지로’(https://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(m.vokjiro.go.kr)
세대주만 신청 가능(신청요일제 운영 : 출생년도 끝자리)
- 읍‧면‧동행정복지센터 접수 : 2020. 10. 19.(월) ~ 10.30.(금)까지
신청 : 세대주 또는 세대원(신청 요일제 운영 :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)
□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거주지 읍‧면‧동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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